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화제가 되는 최저임금 소식, 올해도 결론이 나왔어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실제로 내 월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어요.

시급 1만700원, 3.7% 인상으로 마무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오른 수준이에요. 이 시급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세전 223만6,300원이 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97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표결까지 간 팽팽한 줄다리기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표결로 결정됐어요.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20원을 제시하며 시작했는데요. 이후 12차례에 걸친 수정안 끝에 격차를 좁혀갔고, 공익위원들이 하한 1만600원·상한 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막판 논의가 급물살을 탔어요. 결국 근로자위원 측 1만730원(4.0% 인상)과 사용자위원 측 1만700원(3.7% 인상)이 최종안으로 맞붙었고, 재적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근로자위원안을 누르고 최종 의결됐어요. 노동계는 "생계비"를, 경영계는 "지불능력"을 각각 근거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던 만큼, 노사 양측 모두 이번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다는 후문이에요.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실업급여 하한액이에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 환산)를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보다 오를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이번 인상이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3.7%씩 올려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사마다 현재 지급 중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기준으로 새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이번 인상이 체감상 어느 정도로 다가올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이 노사 간 줄다리기,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도 함께 권고했다고 하니, 앞으로 결정 방식 자체에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만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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